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 사건번호 | 2026가합3501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광명전기 | ||
| 3.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피고] 1.조** 2.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청구취지] 1.피고 조**은 원고로부터 14,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4.3.17.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924,000주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 2.피고 피앤씨테크는 제 1항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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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23 | ||
| 7. 확인일자 | 2026-01-2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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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