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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피앤씨테크 · 2026-01-29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사건번호 2026가합350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3. 청구내용 [원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피고] 1.조**
        2.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청구취지]
1.피고 조**은 원고로부터 14,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4.3.17.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924,000주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

2.피고 피앤씨테크는 제 1항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23
7. 확인일자 2026-01-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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