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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피앤씨테크 · 2026-03-27 06:58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5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3.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3-23
7. 확인일자 2026-03-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1-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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