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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간접강제)

피앤씨테크 · 2026-06-2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간접강제 신청 사건번호 2026타기1005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광명전기
3. 청구내용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카합10051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18
7. 확인일자 2026-06-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1-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2026-03-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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