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 결정 | 사건번호 | 2026타기1005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광명전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피앤씨테크 주식회사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제 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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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3 | ||
| 7. 확인일자 | 2026-07-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4.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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