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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피앤씨테크 · 2026-05-27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2. 주요내용 엠티씨코리아(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당사 권리주주 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5월 27일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엠티씨코리아(주)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합병 당사회사
-존속회사:피앤씨테크(주)
-소멸회사:엠티씨코리아(주)

2.합병방법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앤씨테크(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 527조의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소규모합병에 따라,피앤씨테크(주)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엠티씨코리아(주)는 소멸함

3.합병비율

-피앤씨테크(주) : 엠티씨코리아(주)
      =1.0000000 : 0.0000000

4.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 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의사표시 기간 :2026년 05월11일~2026년 05월26일
-반대 주주수:173명
-반대 주식수:60,215주(발행주식총수의 0.92%)

6.합병기일 : 2026년 06월 30일

7.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6-05-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 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상법 제 527조의3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피앤씨테크(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6-04-2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6-04-2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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