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 인증기관 | 성평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25.12.01~2027.11.30 | |
| 4. 주요내용 | 1. 인증제도 소개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 획득 내용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최초 인증(2022.12.01~2025.11.30)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3. 당사 가족친화제도 주요사항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임직원 건강검진, 자기계발지원(직무역량개발비/체력단련비), 의료비지원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 맘스패키지(임신/출산 축하선물),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산전후휴가 및 자동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유산/사산휴가 3)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보육비 지원, 자녀입학축하금 4) 유연 근로제 : 원격근무제도, 변동근무제도, 조기퇴근제도(5!Happy day) 5)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생일휴가, 안식휴가, 샌드위치 휴가제도, 휴양리조트 지원, 가족경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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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25-12-0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2-16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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