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19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71,411 | - 매출액 | 64,108 | |
| - 부채총계 | 8,423 | - 영업이익 | 12,249 | ||
| - 자본금 | 2,571 | - 당기순이익 | 10,865 | ||
| - 자본총계 | 62,988 | *주당순이익(원) | 2,147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3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517,992,8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7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이동률, 강석훈 선임 - 사외이사 김무경, 장귀남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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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0.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안건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안건 제2-1호 안건: 사내이사 이동률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안건: 사내이사 강석훈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안건: 사외이사 김무경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4호 안건: 사외이사 장귀남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안건 감사 김만용 선임의 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4호 안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안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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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9-03-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는 2019년 3월 26일(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시 감사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 권유 공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부결된 바, 상법 368조에 의거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가 있으므로 현 감사가 다음 주주총회때까지 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 추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감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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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2-15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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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동률 | 1979-01 | 3 | 재선임 | ▷ 現 에이치엘사이언스 사내이사 ▷ 前 로하스프라임 대표 |
| 강석훈 | 1959-01 | 3 | 재선임 | ▷ 現 에이치엘사이언스 사내이사 ▷ 前 경희대학교 교수 ▷ 前 한국금융투자협회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무경 | 1978-09 | 3 | 재선임 | ▷ 現 에이치엘사이언스 사외이사 ▷ 前 법무법인 서울 ▷ 現 법무법인 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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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귀남 | 1967-10 | 3 | 재선임 | ▷ 現 에이치엘사이언스 사외이사 ▷ 現 성남민주약국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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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28조 (이사의 선임) ④ (신설) |
제28조 (이사의 선임)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