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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에이치테크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피엔에이치테크 · 2022-06-1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6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양수기준일 변경의 건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2.1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양수기준일 양수기준일 변경의 건 2022.06.17 2022.07.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
대  표   이  사  : 현 서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용인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16-25, 804호(대우프론티어밸리 1단지)

(전  화)031-8021-1890

(홈페이지)http://www.ph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박 갑환

(전  화)031-8021-1892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기계장치
  - 자산명 증착기(OLED Evaporation System)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250,000,000
자산총액(원) 17,752,021,573
자산총액대비(%) 12.67
3. 양수목적 연구개발
4. 양수영향 연구개발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12.17
양수기준일 2022.07.29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선익시스템
자본금(원) 4,499,647,500
주요사업 OLED 증착장비, 반도체 진공장비 등의 장비제조 및 판매를 목적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93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 지급조건 및 시기
계약금:675,000,000 계약 후 15일 이내

중도금:1,350,000,000 지정 장소 입고
          후 7일 이내

잔  금:225,000,000  최종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나. 지급형태: 현금
다. 자금조달방법: 내부 보유자금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한 적정성 평가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 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12.13 ~ 2021.12.14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2.17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
          연도말(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양수 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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