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
2026-10-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 관리종목지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 2026-08-04 |
| 3. 정정사유 : |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 |
| 4. 정정사항 : | 기타 |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기타 |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총액 미달 기준: 200억원(~2026.12.31.), 300억원(2027.01.0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총액 미달 기준: 200억원(~2026.12.31.), 300억원(2027.01.0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기타시장안내) 동사는 '26.10.15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 1.대상종목 | 유진테크놀로지 주권 | 보통주 |
| 2.지정사유 | - 시가총액 미달 | |
| 3.지정일 | 2026-08-05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
|
| 5.기타 | - (관리종목 해제)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시가총액 미달 기준' 이상인 상태가 4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 계속된 날의 다음날 - (상장폐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관리종목 지정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가총액 미달 기준: 200억원(~2026.12.31.), 300억원(2027.01.0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제54조) - (기타시장안내) 동사는 '26.10.15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