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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화승엔터프라이즈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화승엔터프라이즈 · 2026-03-05 06:56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화승엔터프라이즈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주주환원 위한 배당정책
    : 배당가능이익 범위內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별도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제외) 기준의 배당성향은 20% 내외 수준을 목표

<계획수립>
  -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결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2,726,517,42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3,029,463,8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2,726,517,42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1.1
4. 결정일자 2026-03-05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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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사의 2025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적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5항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하여 이사회에서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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