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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메카코리아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코스메카코리아 · 2025-12-02 06:50 · KOSCOM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인증기관 성평등가족부
3. 유효기간 2025.12.01~2027.11.30
4. 주요내용 1. 인증 제도 소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기업(연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주요제도
1) 모성보호제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유급휴가 지원 등의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가족돌봄지원
자녀 보육, 가족 간호 등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선택적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생일조기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가족검진비 지원
연 1회 1인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협약 병원 검진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결정(확인)일자 2025-12-0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2-12-02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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