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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피씨엘 · 2026-08-14 20:29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사는 '26.03.31 사업보고서 미제출, '26.05.15 1분기보고서 미제출 및 금일('26.08.14) 반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26.03.31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26.05.15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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