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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피씨엘 · 2025-10-02 16:45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2. 주요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35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피씨엘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5. 채권자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0-0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9-05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5-09-05 상장폐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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