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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피씨엘 · 2026-03-31 07:07 · KOSCOM

기타시장안내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금일('26.03.31)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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