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신청
| 1. 사건번호 | 2025회합136회생 |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신청사유 | 1. 당사는 2026.03.2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인수대금 중 30,252,860,824 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조세 등 30,232,947,863 원(99.93%)에 해당 하는 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채권자의 계좌신고 미이행에 따라 변제되지 않은 채권 금액은 20,269,729원 입니다. 미변제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현금, 증권계좌 제출을 독려하여 전액 변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 2026. 7 16 과 2026. 7. 22에 각각 결정된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변제한 채권 금액은 10,222,917원이며,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 변제 필요시 변제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신규 임원진 구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51호 희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14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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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일자 | 2026-08-21 | |
| 6. 확인일자 | 2026-08-21 |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5. 신청일자 및 6.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10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9-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0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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