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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EDGC · 2025-05-02 16:44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2. 주요내용 1. 사건의 개요
   1) 사건번호 : 2023가합71535
   2) 소송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라이트론)
      -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OO
   3) 청구금액 : 48억원
   4) 소제기일 : 2023. 6. 26.

2. 1심 판결
   1) 판결선고일 : 2025. 4. 18. (송달받은 날 : 2025.4. 22. / 항소기한 2025. 5. 6)
   2) 판결주문
     -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04. 18. 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5. 04.22.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5-0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할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위약벌 청구의 소)
2023-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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