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나20729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빛과전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 주식회사 빛과전자 (변경전 : 주식회사 라이트론) 피고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미합중국인 이○○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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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8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835,416,388 | |||
| 자기자본대비(%) | 14.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금번 2심 판결에 대해 법률자문기관과 함께 판결 내용 및 향후 소송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2심에서 패소한 현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실익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항소(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 및 재무영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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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06 | |||
| 9. 확인일자 | 2025-11-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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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5-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위약벌청구의 소 1심 패소에 따른 항소) 2025-04-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위약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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