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6-03-17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6-03-18 | |
| -종료일 | 2026-03-31 | ||
| 3. 설정사유 | 관계인집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 ||
| 4. 이사회결의일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건명 : 수원회생법원 2025회합136 회생 - 본 공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 당사 정관 제14조,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작업기간 등을 고려한 주주명부폐쇄 결정 허가서 기준입니다. -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위 1항에 의거 수원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위 1항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 결정에 따라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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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9-16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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