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5회합136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6-03-20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인가사유 |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7.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조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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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ㅇ 사건명 : 2025회합136 회생 ㅇ 채무자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ㅇ 법률상 관리인 : 이민섭 ㅇ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ㅇ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변제재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은 인수인이 채무자 회사에 투자하는 인수대금으로 조달됩니다. 인수대금은 총 금 31,500,000,000원이며, 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인수대금 금 16,500,000,000원과 회사채 인수대금 금 15,000,00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위 인수대금에서 M&A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 금 357,000,000원을 차감하고, 미확정채권 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변제 유보액 금 890,139,176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변제재원은 금 30,252,860,824원입니다. 2. 변제방법에 대한 요약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인수대금(315억원)에서 M&A 주간사 수수료 및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채권에 대한 유보를 제외한 변제재원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합니다. 3.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관리인이 조사기간에 시인한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변경 기준에 따라 변제합니다. 시인된 채권액 중 일정 비율은 채무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보통주로 전환되며,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후이자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회생담보권의 이자는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등)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8760%를 채무자의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고 44.124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보통주로 전환되며, 해당 신주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8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의 55.8760%를 출자전환하고 44.12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제8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② 개시후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5. 미확정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②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③ 미확정채권 등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1 주의 액면가액 : 금 100원 - 1 주당 발행가액 : 금 100원 - 발행할 주식수 : 224,797,110주 - 신주를 발행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22,479,711,000원 - 납입일: 2026.03.20 (납입일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상장예정일: 2026.04.27 ② 츌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나.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①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302,742,656주 - 감자전 자본금: 36,329,106,100원 - 감자후 자본금: 6,054,840,500원 - 감자전 주식수: 363,291,061원 - 감자후 주식수: 60,548,405원 - 감자기준일: 2026.03.20 - 신주상장일: 2026.04.27 ②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5,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 100원 - 1주당 발행가액 : 100원 -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 16,500,000,000원 - 신주 인수자 : (주)해밀리, 에이아이티스토리(주) -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의 익영업일 - 납입일: 2026.03.26 - 상장예정일: 2026.04.28 - 신주의 효력발생일 :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라. 회사채 발행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재원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 발행총액 : 15,000,000,000원 - 발행가액 : 15,000,000,000원 - 인수인 : 전액 해밀리 컨소시엄(변경 전 이롬홀딩스 컨소시엄)이 인수 - 회사채의 권면액 장수 : 금 오십억원(\ 5,000,000,000) 1매, 금 백억원(\ 10,000,000,000) 1매 - 회사채의 만기 : 오십억원(\ 5,000,000,000)은 회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백억원(\ 10,000,000,000)은 회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다만, 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로 한다. - 회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11.5%, 발행금리 11.5% - 회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익영업일 - 회사채 발행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2영업일 7. 인수자 현황 본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인수하는 투자자는 해밀리 컨소시엄이며, 주요 구성은 주식회사 해밀리, 에이아이티스토리 주식회사 및 유진스페셜오퍼튜니티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금 31,500,000,000원이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당사에 투자합니다. 8. 기타 상기 회생계획의 세부 사항은 법원의 인가결정 및 회생계획안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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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3-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2-2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09-16 회생절차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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