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사의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법인이 동자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회계법인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감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의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자료 제출을 진행중이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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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3-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