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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DGC · 2026-05-14 06:53 · KOSCOM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6-05-29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6-05-1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수원회생법원의 허가서 수령일입니다.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45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 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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