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2024년 10월 02일 이사회결의한 유형자산 양수결정에 대한 철회 2. 철회내용 가. 대상자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토지 378-1 3,425㎡ 토지 378-24 200㎡ 토지 378-26 2,253㎡ 나. 양수목적 : 신규 사업 추진등 시설 확충을 위한 사옥 신설 필요에 따른 용지 매입 다. 계약일자 : 2024년 10월 04일 라. 양수금액 : 6,750,000,000원 마. 계약상대방 : 문종원외 5인 - 거래상대방 김은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문종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신현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이성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정현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조규성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 바. 지급시기 및 조건 : - 계약금 (2024.10.04) : 675,000,000 - 잔금 (2025.11.04) : 6,075,000,000 3. 철회사유 - 당사는 2025년 6월 7일자로 의약품 시험·검사 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었으며, 2025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 품목허가를 재취득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기간(6월~10월) 동안 주요 매출 품목의 영업 중단으로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 및 금융권 차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유형자산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25-11-0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계약 취소에 따라 기납부한 계약금(675,000,000원)을 포함한 총 매몰비용은 약 1,137,444,453원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공시 2025-08-04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5-04-04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10-04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10-02 유형자산 양수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