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135 |
| 2. 원고(신청인) | 1. 김○○ 2. 엘엠케이투자조합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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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의안과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의 2026. 3.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1 기재 의안과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 3.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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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13 | ||
| 7. 확인일자 | 2026-03-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주주제안에 따른 안건의 주주총회 상정 여부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으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심문기일은 2026년 0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관활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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