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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솔루엠 소송등의제기

솔루엠 · 2026-01-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솔루엠
대  표   이  사  : 전성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전  화) 1588-0502

(홈페이지)http://www.solum-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팀장 (성  명) 김재원

(전  화) 1588-0502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
2. 원고ㆍ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3. 청구내용 1. 피고가 2025.07.05.에 한 6,000,000주(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1,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및 1,000,000주(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신주 발행을 각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6년 01월 07일
7. 확인일자 2026년 01월 1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26가합 01022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관련 공시
- 2025년 6월 26일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5년 7월 04일 유상증자또는주식관련사채등의발행결과(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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