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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진코스텍 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진코스텍 · 2026-08-27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진코스텍
대  표   이  사  : 김 임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31, 2나 604호(정왕동)

(전  화) 031-433-5575

(홈페이지) http://www.jincos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황 길 수

(전  화) 031-433-55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52,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91,93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644,764,96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6년 10월 02일
종료일 2026년 10월 06일
10.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15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나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2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6년 08월 27일
종료일 2026년 09월 28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852,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852,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라고 한다).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 의무인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하나증권㈜ 보통주 42,600주 830,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하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의 제4항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금번 공모에서 미청약 물량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이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및 모집주식수 852,000주, 의무인수주식수 42,600주로 계산한 17,444,7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799,935,040원을 차감한 16,644,764,960원입니다.

(단위: 원)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 ~ 23,500원 중 하단인 19,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신속이전기업인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총 공모금액(1) 16,614,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830,700,000
발행제비용(3) 799,935,040
순수입금[(1)+(2)-(3)] 16,644,764,960

주4)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진코스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이후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신주 발행가액(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신주 발행가액(확정공모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852,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42,600주에 따른 총 발행금액 17,444,7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799,935,04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08.27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5,000 - 11,645 - - - 16,645
(*) 상기 자금의 사용 목적은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9,500원~23,500원 중 최저가액인 19,500원 기준입니다.
(**) 상기는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52,000주(100.0%)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넥스상장법인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합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진코스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9,500원 ~ 23,500원
확정공모가액
최종결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진코스텍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일반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 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
지점 유선 청약시,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
2026년 10월 02일(금) ~ 10월 06일(화)
(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비대면 개설 계좌(미성년자계좌는 제외)
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 ① 지점 내방청약
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
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 구분 기준평점 등급 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 10,000점 HANA VIP
3,000점 VIP
1,000점 HANA FAMILY
일반고객 500점 이상 FAMILY
500점 미만 GREEN
청약증거금률 50%
청약수수료 구분 등급
HANA VIP VIP HANA FAMILY FAMILY GREEN
청약 한도 200% 200% 200% 100% 100%
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4,000원 4,000원
온라인 및 ARS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2,000원
주1) 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배정 및 추가납입출금 동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3) 하나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3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추가납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최종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
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률
하나증권㈜ 213,000주 ~ 255,600주 (주1) 50%
주1)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고객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
- 일반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 12,000주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639,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 하나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 1588-3111
홈 페 이 지 http://www.hanaw.com


행정구역 영업점 우편번호 주 소 (지번주소) 전화번호
서울 THE 센터필드 W 06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EAST 4층 (역삼동 676 센터필드 EAST) 02-563-6111
Club1WM센터 06173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6~8층(삼성동 169-8) 02-511-6800
Club1한남WM센터 04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6층 (한남동 714) 02-6937-9090
도곡WM센터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7층 ( 도곡동 467-14, 린스퀘어빌딩) 02-553-0363
영업부금융센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층,2층 (여의도동 27-3 하나증권빌딩 ) 02-785-0961
THE H1 W 0799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57, 6층 (목동 916) 02-2694-5282
반포WM센터 0657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8, 방배삼호상가 1층,2층 (방배동 725) 02-534-1151
명동금융센터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9층 (을지로2가 181) 02-776-2553
영업1부WM센터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7층(을지로1가 101-1) 02-6917-4050
신촌 04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2층, 3층 (노고산동 107-1, 동인빌딩) 02-323-2111
용산WM센터 043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6층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02-6937-9050
마곡금융센터 0780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2층 (마곡동 797 에이스타워마곡) 02-2601-0039
압구정금융센터 06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2층,3층 (신사동 639-3 극동빌딩) 02-511-3344
서초WM센터 066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2층 (서초동 1692-1,동익성봉빌딩) 02-599-2181
강남금융센터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2층 (서초동 1319-11,두산베어스텔빌딩) 02-582-8114
롯데월드타워WM센터 055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층(신천동 29 롯데월드타워) 02-6907-5111
올림픽WM센터 056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2층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 02-475-3113
훼미리 058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150-2) 02-443-4900
광장동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4층 (광장동 445-5) 02-3437-4111
성북금융센터 0283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8, 2층 (동소문동5가 75 메디컬센터빌) 02-922-7771
노원 017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712-1) 02-932-3111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0557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7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내 상가 1층 02-3785-3222
대치동골드클럽 062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 1층 (대치동 507-1 풍림프라자) 02-561-2860
압구정골드클럽 06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 (신사동 618-3, 뉴서울빌딩지하1층) 02-541-2120
여의도골드클럽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2층 (여의도동 525) 02-3771-3400
구로금융영업소 0837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플라자 9층 (구로구 188-25) 02-6711-4560
경기 수원금융센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0, 1층,2층 (인계동 1124-2, 하나은행빌딩) 031-237-5111
평촌 1407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1층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 031-385-7300
일산 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2층,3층 (주엽동 110-3) 031-917-8111
분당WM센터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2층,3층 (서현동 265-2) 031-702-3111
네이버그린팩토리점 135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 27층 (정자동 178-1) 031-697-7950
부산 부산금융센터 47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1층,2층,5층 (부전동 156-12) 051-806-2011
해운대 480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051-702-7100
대전 둔산WM센터 352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5, 2층,5층 (둔산동 1030 하나은행빌딩) 042-253-5111
유성금융센터 3418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5, 7층 (봉명동 551-10) 042-671-3111
대전법조WM라운지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9, 2층 (둔산동 1503) 042-486-0066
대구 대구중앙WM센터 41957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5층(남산동 910-1) 053-425-8721
범어동 420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1층 (범어2동 178-2) 053-744-2900
광주 광주금융센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2층, 3층 (금남로1가 1-1 전일빌딩245) 062-223-2222
울산 울산 4470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2층 (삼산동 1525-8 소망빌딩) 052-268-5111
인천 인천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5, 3층 (구월동 1469-1) 032-761-3111
강원 원주 26392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2층 (무실동 1857-10 롯데시네마) 033-766-9111
강릉WM라운지 25531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7, 1층 (옥천동 188) 033-646-5111
경남 창원금융센터 515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8  1층,2층(상남동 70-1 하나은행빌딩) 055-286-7000
경북 포항 377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1층 (죽도동 644-6) 054-272-2266
전북 전주금융센터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1층 (효자동2가 1239-2 BYC빌딩) 063-276-1212
익산WM라운지 54637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4, 2층 (영등동 770-9) 063-843-4001
충남 천안 311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2층 (성정동 1262 하나금융프라자) 041-569-3222
충북 청주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11-4, 2층 (서문동 3) 043-253-7161
주) 하나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596,400주 ~ 639,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213,000주 ~ 255,6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
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진코스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13,000주 이상 255,6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6,500주에서 127,800주 이상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균등 배정 시 추첨을 통해 배정 받은 수량을 포함)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균등배정 시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청약자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수량을 청약한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 배정 결과 및 배정순위에 따라 비례배정 주식수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08일(목)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

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진코스텍과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10월 0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08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08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7월 0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12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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