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압류 |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가. 사건번호 : 2026카단802867 나. 채권자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다. 채무자 : 김지헌 라. 주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 청구금액 : 금 2,000,000,000원 [이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121013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 청구금액 : 금 2,0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금 2,000,000,000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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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3-04 | |
| 4. 결정일 | 2026-02-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최대주주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서울중앙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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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