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최대주주 주식 가압류집행취소 | |
| 2. 주요내용 | 2026년 3월 5일 공시한 당사 최대주주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의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가. 사건번호 : 2026카기50674 나. 채권자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다. 채무자 : 김지헌 라. 주문 이 법원의 2026. 2. 19.자 2026카단802867 주식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 2026카단802867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2,0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금 제5174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금액 : 금 2,0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금 2,000,000,000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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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3-11 | |
| 4. 결정일 | 2026-03-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최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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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3-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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