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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선테크 유형자산 양도 결정

예선테크 · 2025-06-2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6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예선테크(YeSUN Tech Co., Ltd.)
대  표   이  사  : 전 춘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56-3(산본동)

(전  화) 031-459-2308

(홈페이지)http://www.yesun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이상구

(전  화) 031-459-2308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2 (공장용지 2,455.6㎡)
[건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2 (연면적 8,774.09㎡)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1,320,000,000
자산총액(원) 53,321,526,341
자산총액대비(%) 39.98
3. 양도목적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4. 양도영향 매각대금을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와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5년 06월 24일
양도기준일 2025년 06월 25일
등기예정일 2025년 06월 2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자본금(원) 3,371,900,000,000
주요사업 국공유 재산관리, 기업 정상화 지원 등
본점소재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헌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보통예금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지급
2. 지급시기: 거래대금 총액 21,300,000,000원
    계약금(2025.06.25) :  2,132,000,000 (10%)
    잔   금(2025.06.25) : 19,188,000,000 (9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현대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5년 06월 16일 ~ 2025년 06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원)은 금일 당사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양도의 총 금액
    (부가세 및 부대비용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입니다.

나.
상기 '2.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2024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 재무제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다. 상기 '5.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 수령일
     입니다. 양도일정과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계약체결일은 예정일자로, 매매계약 체결 전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 매각 후 향후 5년간 판매후리스(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본 공장을 그대로 사용
     할 예정으로 제품 등의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경영현황 및 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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