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41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 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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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8-13 | |
| 변경사유 |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