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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 2025-07-25 06:51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1.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 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 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41조(이익 분배)
(신 설)


















제41조의2(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
제41조(이익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추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익분배금의 지급기준일 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익분배금 지급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3.(생 략) (추 가)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 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이익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 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3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제43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 개시일(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신 설)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1. (삭 제)



11.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 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제41조(이익 분배)
제41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 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 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 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41조의2(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
제41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 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생 략)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 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 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삭 제)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 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 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삭 제)


제43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 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9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변경일 2025-07-25
변경사유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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