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31 | |
| 3. 정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향후대책 | - | 2026.09.30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원고의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으며, 당사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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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주식양수도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 Yue 03 Min Chu No. 5333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1. 차오쉐홍(Cao Xuehong), 원고2. United Leader Ltd. (대표이사: 차오쉐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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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피고1. 홍웨이과기(선전)유한공사 피고2. YMT CO.LTD.(당사) 피고3. TITAN CO. LTD. 1.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지분회수대금 인민폐 43,500,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지분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지급이자 815,178.09위안(인민폐 43,500,000.00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연이율 12%로 2026년 4월 4일부터 실제 청산일까지 계산하며, 2026년 5월 30일 기준 잠정 815,178.09위안이고, 실제 완제일까지 계속 계산함)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위약금 30,000,00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 1에게 원고측에게 채권실현을 위한 변호사비용 500,000.00위안, 보전보험료 29,927.00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항 청구금액 합계: 74,845,105.09위안 5. 피고 2 및 피고 3에게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소송청구 하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대청산책임을 부담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들에게 본 사건의 전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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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346,991,299 | ||
| 자기자본(원) | 228,050,949,446 | |||
| 자기자본대비(%) | 6.73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지분환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책임 및 당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에 관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중국 외환 관련 규정, 금융기관의 외환심사 및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 등 제반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본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23 | |||
| 8. 확인일자 | 2026-08-3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 소송은 2026년 1월 5일 원고들,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3이 체결한 「지분양도 및 퇴출 기본협의서」에 따른 지분환매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2. 제기ㆍ신청일자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의 응소통지서상 입건일인 2026년 6월 23일입니다. 확인일자는 당사 중국법인의 현지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재판부에서 2026년 8월 28일자로 작성된 소송자료를 실제 전달받은 2026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원고 측은 피고 1 홍웨이가 위 협의서에 따른 지분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분환매대금 인민폐 43,500,000위안 및 위약금 인민폐 30,000,000위안 등 총 74,845,105.09위안(15,346,991,299원, 8/31기준 1위안(CNY)당 205.05원 적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 2인 당사가 위 협의서상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당사와 홍웨이는 위 협의서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하여 홍웨이의 감자 및 지분환매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측의 대금 수령지가 중국 외 지역인 관계로 중국의 외환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금융기관의 외환심사 검토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감자 및 지분환매 방식으로는 대금의 국외 지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실무적인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당사는 지분환매대금 미지급이 당사의 귀책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과 위약금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고 측과 적법한 방식으로 지분거래를 이행하고 본건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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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