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외 | 사건번호 | 2024고단8995 |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전OO : 현 대표이사 2. 피고인 와이엠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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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내용 | 가. 처벌 내용 1. 피고인 전OO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와이엠티 주식회사 : 벌금 50,000,000원 나. 판결 요지 사업장 내 중량물 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파견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의무 미이행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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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37 와이엠티(주) 2공장 2층 자재 반입/반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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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일자 | 2022-04-22 | |||
| 발생 재해 내용 | 파견근로자가 2층 자재 반입/반출구에서 중량물 운반 중 3.9m 아래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0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5-10-22 | |||
| 8. 확인일자 | 2025-10-2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7. 판결일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향후 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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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