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200선물인버스2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제2 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 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00 좌로 한다 |
|
| 변경일 | 2026-09-16 | |
| 변경사유 | 설정단위 변경(100,000좌 → 10,000,000좌), 법 사항 반영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