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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반도체(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미래반도체 · 2025-10-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8일


회     사     명  : 미래반도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나동 4403호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전  화) 02-6678-2532

(홈페이지) http://www.mirai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팀장 (성  명) 강기훈

(전  화) 02-6678-253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0년 11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0년 11월 06일(이하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24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미래반도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576,04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06일
종료일 2030년 10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8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1월 04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8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양재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8-03-07 2028-04-06 2028-05-06 100.0000%
2차 2028-06-07 2028-07-07 2028-08-06 100.0000%
3차 2028-09-07 2028-10-10 2028-11-06 100.0000%
4차 2028-12-08 2029-01-08 2029-02-06 100.0000%
5차 2029-03-07 2029-04-06 2029-05-06 100.0000%
6차 2029-06-07 2029-07-09 2029-08-06 100.0000%
7차 2029-09-07 2029-10-08 2029-11-06 100.0000%
8차 2029-12-08 2030-01-07 2030-02-06 100.0000%
9차 2030-03-07 2030-04-08 2030-05-06 100.0000%
10차 2030-06-07 2030-07-08 2030-08-06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펀드명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30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 씨스퀘어 메자닌 손익차등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라이프 Mezzanine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 르네상스 순수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6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9호(전문투자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8호(전문투자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브레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8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0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8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 오라이언 시그니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3호(전문)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 수성공모주메자닌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 수성메자닌코벤SN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 타임폴리오 트로이카-Pegasus 일반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 타임폴리오 The Time-H 일반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 타임폴리오 The Time-Black 일반 사모투자신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한-타임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3 신한자산운용㈜ 5 신한자산운용㈜ 5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90
㈜타임폴리오캐피탈 5 ㈜타임폴리오캐피탈 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5년 05월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비케이씨-JB우리-라이프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5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39.84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39.84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39.84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9.88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9.88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29.88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2025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해외진출 및 관련 매입 자금 12,500 12,500 - 25,000
운영자금 반도체 매입 11,000 11,000 - 22,000


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 및 진행 과정에 따라 자금조달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7,000,000,000 18,245 (B) 2,576,048 2026년 11월 06일 ~ 2030년 10월 06일 -
합계 47,000,000,000 18,245 2,576,04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438,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8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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