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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크린텍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철회)

한독크린텍 · 2026-09-23 16:5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유형자산 양수 결정
전체 항목
계약 해제 유형자산 양수 결정 본문 기재사항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에 따른 본문 기재사항 삭제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계약 해제 1) 상기 "양수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의 취득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준공(2026.06.30 예정) 이후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회사와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상의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며, 양수금액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조성사업 준공 후 최종 확정조성원가로 가격정산을 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청주시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027.12.31.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이 불가한 점에 동의하고, 개별폐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업체나, 미배출업체의 경우 조기사용(2025.12.31.이후)이 가능합니다.
1) 당사는 최초 2023년 0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하였으나, 2025년 1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착공지연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27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본 유형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2026년 09월 23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독크린텍
대  표   이  사  : 고인선, 이광규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13(용산동)

(전  화) 042-671-5671

(홈페이지)http://hdc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대표이사 (성  명) 이광규

(전  화) 070-4354-563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
자산총액(원) -
자산총액대비(%) -
3. 양수목적 -
4. 양수영향 -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최초 2023년 06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하였으나, 2025년 12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착공지연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27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본 유형자산의 취득이 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호 합의를 거쳐 2026년 09월 23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23.06.28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5.12.29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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