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1.08.10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제7회 신규 전환사채 발행 분 반영 | 69,087,500,000 | 37,087,500,000 |
| 4. 사채의 이율 |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7%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8월 13일 | 2027년 08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분기단위 연복리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0.0%로 한다. |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분기단위 연복리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시 권면금액의 7%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13일에 권면금액과 만기보장수익률각각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8월13일에 권면금액의 10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액 반영 | 16,328 | 11,429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
회사명 변경 반영 | (주)케이피에스 기명식 보통주 | (주)킵스바이오파마 기명식 보통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수, 주식총수 대비 비율(%) |
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전환가액 및 잔액 등 반영 | 주식수 : 1,959,823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95 |
주식수 : 1,448,07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21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① 기존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에 제6차를 추가하며, 제1차내지 제5차의 효력은 종전과 같다. ②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수익률은 권면금액의 103.50000%로 하고, 그 청구절차 ·청구장소 및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인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 13. 납입방법 | 공시서식 변경 반영 | - | 현금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시서식 변경 반영 |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해당여부 : 아니오 시작일 : - 종료일 : -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 기상환 청구기간 |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
(주1) | (주1)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
(주2) | (주2)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공시서식 변경 반영 | (주3) | (주3)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정정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반영 | (주4) | (주4) |
(주1)
정정 전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
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
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는 해당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지급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
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 이내에 청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2. 06. 14. | 2022. 07. 14. | 2022. 08. 13. | 100.0000% |
| 2차 | 2023. 06. 14. | 2023. 07. 14. | 2023. 08. 13. | 100.0000% |
| 3차 | 2024. 06. 14. | 2024. 07. 14. | 2024. 08. 13. | 100.0000% |
| 4차 | 2025. 06. 14. | 2025. 07. 14. | 2025. 08. 13. | 100.0000% |
| 5차 | 2026. 06. 14. | 2026. 07. 14. | 2026. 08. 13. | 100.0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 청구
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정 후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
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
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는 해당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지급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
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 이내에 청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2. 06. 14. | 2022. 07. 14. | 2022. 08. 13. | 100.0000% |
| 2차 | 2023. 06. 14. | 2023. 07. 14. | 2023. 08. 13. | 100.0000% |
| 3차 | 2024. 06. 14. | 2024. 07. 14. | 2024. 08. 13. | 100.0000% |
| 4차 | 2025. 06. 14. | 2025. 07. 14. | 2025. 08. 13. | 100.0000% |
| 5차 | 2026. 06. 14. | 2026. 07. 14. | 2026. 08. 13. | 100.0000% |
| 6차 | 2026. 12. 15. | 2027. 01. 14. | 2027. 02. 13. | 103.5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 청구
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라 추가된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 내용 이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주2)
정정 전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
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6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
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매대금 지급기일까지 권면금액에 연복리 1.0%의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단, 인수인과 발행회사간 별도 서면 합의 시 매매가액은 변경할 수 있
다.
4.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가 본 목에 의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
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 등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통지서”)을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전환사채매
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매수청구
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
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본 전환사채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
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복리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정정 후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
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
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매대금 지급기일까지 권면금액에 연복리 1.0%의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단, 인수인과 발행회사간 별도 서면 합의 시 매매가액은 변경할 수 있
다.
4.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가 본 목에 의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
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 등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통지서”)을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전환사채매
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매수청구
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
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본 전환사채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
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복리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라 연장된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일 연장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주3)
정정 전
|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금 이백칠십억원 (\ 27,000,000,000) - 운영자금 : 금 오십억원 (\ 5,000,000,000) |
정정 후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등 | 2,806 | 2,194 | - | 5,000 |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케이피티 | (주)케이피티 | 의약품 개발,제조,판매업, 연구개발업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및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에스와이홀딩스 |
(주)빅씽크 | 바이오의약품개발업 | 인수일 현재 3개월 이내 진행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금액 기준으로 주당가액 선정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중소 ·벤처기업 투자 | 최초 결정 시점에 출자한 건으로 조합 규약에 따라취득가액을 산정함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유암코리바운스 제일차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주)세기리텍 |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업 |
주식 양수가액에 대한 회계법인 적정성 평가 진행 -평가기관 : 회계법인 현 -평가일자 : 2023.02.27 -평가방식 : DCF(현금흐름할인법) -평가결과 : 적정 |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1. 주식회사 케이피티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1기 |
| 자산총계 | 2,479,004,226 | 매출액 | 20,909,090 |
| 부채총계 | 2,456,381,483 | 당기순손익 | -967,377,257 |
| 자본총계 | 22,622,743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990,000,000 | 감사의견 | -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빅씽크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6기 |
| 자산총계 | 10,902,668,739 | 매출액 | 337,272,703 |
| 부채총계 | 12,812,608,925 | 당기순손익 | -5,533,514,159 |
| 자본총계 | (1,909,940,18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410,000,000 | 감사의견 | -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출자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최초 결성 시점에 취득한 건으로, 전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배터리솔루션즈((구) 주식회사 세기리텍)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제13기 |
| 자산총계 | 32,240,213,263 | 매출액 | 86,556,625,153 |
| 부채총계 | 21,383,588,000 | 당기순손익 | 4,275,410,027 |
| 자본총계 | 10,856,625,263 | 외부감사인 | 신성회계법인 |
| 자본금 | 5,700,000,000 | 감사의견 | 적정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4)
정정 전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 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790,000,000 | 8,720 | 893,348 | 2021년 04월 13일 ~ 2025년 03월 13일 | - | |||
| 소계 | - | - | (A) | 893,34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2,000,000,000 | 16,328 | (B) | 1,959,823 | 2022년 08월 13일 ~ 2026년 07월 13일 | - | ||
| 합계 | 39,790,000,000 | - | 2,853,17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899,25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94 | |||||||
정정 후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550,000,000 | 11,429 | 1,448,070 | 2022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3일 | -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3,000,000,000 | 11,138 | 2,065,002 | 2026년 06월 17일 ~ 2030년 05월 17일 | - | |||
| 소계 | 39,550,000,000 | - | (A) | 3,513,07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39,550,000,000 | - | 3,513,07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078,14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50 | |||||||
※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7 월 0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킵스바이오파마 | |
| 대 표 이 사 : | 김 하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8-11 킵스빌딩 4층 | |
| (전 화) 02-3394-5780 | ||
| (홈페이지) http://keepsbiopharm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형 규 |
| (전 화) 02-3394-578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2,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7,087,5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7,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8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납입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분기단위 연복리 0.0%, 만기보장수익률은 만기시 권면금액의 7%로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8월 13일에 권면금액의 10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42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킵스바이오파마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448,07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2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27년 07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iii) 위 (i) 또는 (ii)에 의한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당해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 후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위 (i), (ii), (iii)에 해당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행사가액(이하 "발행가액 등")이 높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단,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결과 조정 후 전환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 등"은 위 (i)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으로, 위 (ii)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iii)의 경우에는 당해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사채의 발행일, 및 해당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의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이 사후 조정된 날로 한다. 2.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발행회사가 사채 발행일인 2021년 08월 13일 그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되,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42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회사가 사채 발행일인 2021년 08월 13일 그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기존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에 제6차를 추가하며, 제1차 내지 제5차의 효력은 종전과 같다. ②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수익률은 권면금액의 103.50000%로 하고, 그 청구절차 ·청구장소 및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인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8월 10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1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분할ㆍ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
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
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
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는 해당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지급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
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 이내에 청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2. 06. 14. | 2022. 07. 14. | 2022. 08. 13. | 100.0000% |
| 2차 | 2023. 06. 14. | 2023. 07. 14. | 2023. 08. 13. | 100.0000% |
| 3차 | 2024. 06. 14. | 2024. 07. 14. | 2024. 08. 13. | 100.0000% |
| 4차 | 2025. 06. 14. | 2025. 07. 14. | 2025. 08. 13. | 100.0000% |
| 5차 | 2026. 06. 14. | 2026. 07. 14. | 2026. 08. 13. | 100.0000% |
| 6차 | 2026. 12. 15. | 2027. 01. 14. | 2027. 02. 13. | 103.5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 청구
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라 추가된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 내용 이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
채의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
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각 인수인은 가.목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시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채를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하여야 함을 통지하여 발행회사가 최초 계약대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매대금 지급기일까지 권면금액에 연복리 1.0%의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단, 인수인과 발행회사간 별도 서면 합의 시 매매가액은 변경할 수 있
다.
4.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발행회사가 본 목에 의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
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 등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통지서”)을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전환사채매
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매수청구
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
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전환사채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본 전환사채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
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복리 3%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다.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만기일 연장에 따라 연장된 전환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일 연장외에 기존 사항은 유효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바이오 글로벌헬스케어 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주식회사 이엔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0 | - |
| 파라투스 혁신성장 엠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주식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0 | - |
| 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업무집행사원 : 주식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박 경 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합 계 | - | - | - | 32,000,000,000 | - |
* 발행당시 내역으로 '26.07.06 현재 잔여 사채 권면 총액은 16,550,000,000원 입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 구입 등 | 2,806 | 2,194 | - | 5,000 |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케이피티 | (주)케이피티 | 의약품 개발,제조,판매업, 연구개발업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및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에스와이홀딩스 |
(주)빅씽크 | 바이오의약품개발업 | 인수일 현재 3개월 이내 진행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금액 기준으로 주당가액 선정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중소 ·벤처기업 투자 | 최초 결정 시점에 출자한 건으로 조합 규약에 따라취득가액을 산정함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유암코리바운스 제일차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
(주)세기리텍 |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업 |
주식 양수가액에 대한 회계법인 적정성 평가 진행 -평가기관 : 회계법인 현 -평가일자 : 2023.02.27 -평가방식 : DCF(현금흐름할인법) -평가결과 : 적정 |
※ 본 정정 공시 제출일 현재 집행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1. 주식회사 케이피티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1기 |
| 자산총계 | 2,479,004,226 | 매출액 | 20,909,090 |
| 부채총계 | 2,456,381,483 | 당기순손익 | -967,377,257 |
| 자본총계 | 22,622,743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990,000,000 | 감사의견 | -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빅씽크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6기 |
| 자산총계 | 10,902,668,739 | 매출액 | 337,272,703 |
| 부채총계 | 12,812,608,925 | 당기순손익 | -5,533,514,159 |
| 자본총계 | (1,909,940,18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410,000,000 | 감사의견 | -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티6국토교통혁신조합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출자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최초 결성 시점에 취득한 건으로, 전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배터리솔루션즈((구) 주식회사 세기리텍)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제13기 |
| 자산총계 | 32,240,213,263 | 매출액 | 86,556,625,153 |
| 부채총계 | 21,383,588,000 | 당기순손익 | 4,275,410,027 |
| 자본총계 | 10,856,625,263 | 외부감사인 | 신성회계법인 |
| 자본금 | 5,700,000,000 | 감사의견 | 적정 |
※ 주식취득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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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550,000,000 | 11,429 | 1,448,070 | 2022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3일 | -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3,000,000,000 | 11,138 | 2,065,002 | 2026년 06월 17일 ~ 2030년 05월 17일 | - | |||
| 소계 | 39,550,000,000 | - | (A) | 3,513,07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 합계 | 39,550,000,000 | - | 3,513,07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078,14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50 | |||||||
※ 본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