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년 1월 20일 | |
| 3. 정정사유 | 계약기간의 변경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계약기간 (종료일) | 2026-09-16 | 2027-06-30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계약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 21조에 의거한 영세율 적용 공급이며,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총금액은 중국의 법정 통화 단위인 RMB이며, 외국환 통화표시는 CNY(위안)으로써 본 공시를 위한 원화표시 환율적용은 계약일인 2026년 1월 20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표시 하였습니다. (CNY 10,250,000 × \ 211.87 = 2,171,667,500원) - 상기「2.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5.계약기간」의 종료일은 양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의 자율공시」는 최근사업연도(2024년) 기준의 10%에 미치치 않는 금액으로써 투자자는 위 계약 내용을 참조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 21조에 의거한 영세율 적용 공급이며,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총금액은 중국의 법정 통화 단위인 RMB이며, 외국환 통화표시는 CNY(위안)으로써 본 공시를 위한 원화표시 환율적용은 계약일인 2026년 1월 20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표시 하였습니다. (CNY 10,250,000 × \ 211.87 = 2,171,667,500원) - 상기「2.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5.계약기간」의 종료일은 양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의 자율공시」는 최근사업연도(2024년) 기준의 10%에 미치치 않는 금액으로써 투자자는 위 계약 내용을 참조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6일 정정공시 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최종 고객사(계약상대방의 수요처)의 설계안 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
| * 본「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건의 공시 이력 1. 최초 공시 : 2026년 1월 20일 2. 정정공시 ① (본문 및 계약서 정정) : 2026년 9월 16일 - 계약기간 연장 (기존 종료일 2026.9.16 → 변경 종료일 2027.6.30)에 따른 정정공시 3. 첨부추가 (기타비공개 첨부서류 추가) : 2026년 9월 16일 - 결제 관련 계약상대방 측 공문 추가 첨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PI Tentar Cure Machine 제작 |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 확정 계약금액 | 2,171,667,500 |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 계약금액 총액(원) | 2,171,667,500 | |
| 최근 매출액(원) | 26,217,506,855 | |
| 매출액 대비(%) | 8.2 | |
| 3. 계약상대방 | 인과기계설비(섬서)유한공사 | |
| - 최근 매출액(원) | - | |
| - 주요사업 | 특수 장비제조, 기계 및 전기장비 제조 등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중국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26-01-20 |
| 종료일 | 2027-06-30 | |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유 |
| 대금지급 조건 등 | *대금지급조건(위안화 지급) - 계약금 20% 계약체결 후 작업일 기준 45일 이내 - 중도금 60% ①1차 20%-도면 승인 이후 ②2차 10%-설비제작 시작 이후 ③3차 30%-출하 검사 성적서 날인후 - 잔금 20% ①1차 10%-최종 검수성적서 날인후 ②2차 10%-검수성적서 날인일로부터 6개월간의 설비 신뢰성 확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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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26-01-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계약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 21조에 의거한 영세율 적용 공급이며,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2.계약내역」의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총금액은 중국의 법정 통화 단위인 RMB이며, 외국환 통화표시는 CNY(위안)으로써 본 공시를 위한 원화표시 환율적용은 계약일인 2026년 1월 20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표시 하였습니다. (CNY 10,250,000 × \ 211.87 = 2,171,667,500원) - 상기「2.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5.계약기간」의 종료일은 양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의 자율공시」는 최근사업연도(2024년) 기준의 10%에 미치치 않는 금액으로써 투자자는 위 계약 내용을 참조하시어 투자활동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16일 정정공시 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최종 고객사(계약상대방의 수요처)의 설계안 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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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1-2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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