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前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제기된 사실 확인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1,518,623,37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1-06-30 | ||
| 5. 확인일자 | 2026-07-0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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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