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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티 엠에스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피엔티엠에스 · 2026-07-10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배임 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년 7월 9일
3. 정정사유 회사가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확인한 일자의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확인일자 2026-07-08 2026-06-1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검찰 결정결과 통지 및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시 이력

  1. 최초공시 : 2026년 7월 9일
  2. 정정공시 (본문 및 첨부정정) : 2026년 7월 10일
     - 회사가 관련 사건 '결정결과통지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5. 확인일자」를
       정정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당사 前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제기된 사실 확인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
자기자본(원) 21,518,623,374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1-06-30
5. 확인일자 2026-06-1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검찰 결정결과 통지 및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공시 2026-07-0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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