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8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실리콘투 | |
| 대 표 이 사 : | 김 성 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삼평동) 에이치스퀘어 S-907 | |
| (전 화) 070-8622-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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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siliconi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손인호 (SON ROBERT INHO) |
| (전 화) 070-8622-5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6,666,666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5,576,25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9,999,97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 액면가 기준 연0% 이상 10% 이내의 범위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및 기타 종율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⑬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⑭ 제12항의 또는 제1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조를 준용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주식 (RCS) |
| 기타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1) 상환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하 “상환청구기간”) 언제든지 수시로 발행회사에 아래 제5.1조 내지 제5.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에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각 상환은 상환권을 행사하는 본건 신주 주주에게 해당 상환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발행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상환청구된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미상환 주식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액 상환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을 연장한다. 명확히 하면,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 본건 신주의 상환가액은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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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본건 신주 보유 주주가 상환 청구를 한 본건 신주에 대해서 해당 상환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 ||
| 상환기간 | 2029년 09월 15일 ~ 2036년 09월 15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45,0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본건 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신주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①항에 의거,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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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실리콘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666,66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2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15일 | |
| 종료일 | 2036년 09월 1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주식의 소각,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 = 여기서: “기발행주식수”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완전희석화기준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 “신발행주식수”란 관련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의미한다. (3) 본건 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아래에서 정의함)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 = 여기서: “기발행주식수”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완전희석화기준 발행주식총수 “T”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신발행주식수”란, (i) 신주 발행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 그리고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이란, (i) 신주 발행의 경우 해당 신주의 1주당 발행가격; 그리고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시가”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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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6년 09월 15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있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신주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없으며, 본건 신주 보유 주주는 보통주 주주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45,0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42,599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64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5.64%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여 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0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18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5.64%를 할증률을 적용하여 금 4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9월 15일
- 신주의 청약처 : 발행회사의 본점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년 09월 15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판교금융센터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4.1 전환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4.2 전환청구기간: 본건 신주에 대한 전환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하 “전환청구기간”) 언제든지 수시로 행사할 수 있다.
4.3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전환권 행사 시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되는 본건 신주 1주당 보통주 1주(즉, 본건 신주 1주당 보통주 1주의 전환비율)로 하되, 아래 제4.6조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적용을 받는다. 명확히 하면, 제4.6조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전환권 행사 시 발행되어야 할 전환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신주의 수에 (x) 발행가격을 곱한 후 (y) 이를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한다.
“전환가액”이란 전환 시 발행되는 전환주식의 1주당 가격을 의미하며, 아래 제4.6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4.4 전환절차: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주주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등록법”)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의 계좌관리기관에 전환권의 행사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권 행사 신청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4.5 전환의 효력발생: 본건 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은 관련 전환 청구가 제출된 때(즉, 관련 전환권 행사 신청서가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6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직전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된다.
(1) 주식의 소각,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여기서:
“기발행주식수”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완전희석화기준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
“신발행주식수”란 관련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의미한다.
(3) 본건 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아래에서 정의함)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 단위 미만 절상).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여기서:
“기발행주식수”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완전희석화기준 발행주식총수
“T”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신발행주식수”란,
(i) 신주 발행의 경우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 그리고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이란,
(i) 신주 발행의 경우 해당 신주의 1주당 발행가격; 그리고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시가”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4.7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1)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2) 전환주식의 전자등록: 발행회사는 제4.4조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권 행사 후 10영업일 이내에(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여) 전자등록법 등에 따라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신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5.1 상환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하 “상환청구기간”) 언제든지 수시로 발행회사에 제5.1조 내지 제5.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에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각 상환은 상환권을 행사하는 본건 신주 주주에게 해당 상환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본건 신주의 주주가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발행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상환청구된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미상환 주식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액 상환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을 연장한다. 명확히 하면,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 본건 신주의 상환가액은 실제 상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2 상환가액: 본건 신주 1주당 상환가액은 (a) 발행가액(본건 신주에 관한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기타 유사한 자본구조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 및 (b) 동 금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상환일 당일 포함)에 대하여 연복리 2%를 적용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5.3 상환방법: 본건 신주 보유 주주가 상환 청구를 한 본건 신주에 대해서 해당 상환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한다.
5.4 조기상환청구권:
(1) 본건 신주의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전 또는 상환청구기간 중에 언제든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발행회사에게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b) (i)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ii)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상태(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iii)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c) (i) 발행회사 또는 기존주주(본건 주주간계약상 정의에 의함)가 본건 주주간계약상 제6.8조 내지 제6.11조에 따른 진술 및 보장(해당 사안에서 그러한 진술 및 보장이 제재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함)을 중대한 측면에서 위반하는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 또는 기존주주가 본건 신주인수계약의 제2.6조 또는 본건 주주간계약상 제6.8조 내지 제6.11조(해당 사안에서 그러한 의무가 제재와 관련되는 범위에 한함)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중대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위 (i) 및 (ii) 의 각 경우에 있어 해당 위반에 관한 본건 신주의 주주의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 또는 기존주주가 해당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거나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단, 어느 발행회사 관계회사 또는 기존주주가 제재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시정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2) 본건 신주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단, 늦어도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본건 신주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 본 제5.4조에 따라 상환권이 행사되는 본건 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a) 발행가액(본건 신주에 대하여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기타 유사한 자본구조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 및 (b) 동 금액에 대하여 해당 본건 신주 최초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기간(상환일 당일 포함)에 대하여 연복리 11%를 적용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6)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 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0,475,334 | 829,078,535,225 | 40,491.5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438,397 | 500,974,717,275 | 43,797.6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550,832 | 110,983,065,450 | 43,508.5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2,599.2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2,599.2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5.64 | ||
| 발행가액 | 45,00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
209,500 | 90,500 | - | 299,9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Starlink Investment L.P.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6,666,666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Starlink Investment L.P. |
1 | John Howard Cosnett | - | Starlink Jersey GP Limited |
- | Starlink Group L.P. |
100 |
| Johanna Katariina Karhukorpi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사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사원 출자의무 이행 |
※ 2026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 자본총계, 자본금은 141,490원입니다. 해당 재무사항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환율 1414.9원/1USD로 산정되었습니다(서울 외국환중개(주) 고시 환율 사용).
※ Starlink Investment L.P. 는 본건 제3자배정 신주인수에 따른 인수대금 납입일 이전에 인수대금 납입을 위한 자본확충 및 자산 구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