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제1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합니다. - 당사 관계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당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장부금액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인은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3년 관계기업의 감사보고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4년 기초금액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또한 연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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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03-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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