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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알리코제약 · 2025-12-17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 월  17 일


회     사     명  : 알리코제약(주)
대  표   이  사  : 이항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21 알리코제약빌딩

(전  화) 080-585-0004

(홈페이지) http://www.arli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동수

(전  화) 02-520-69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31년 01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1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07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알리코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576,68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6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1월 07일
종료일 2030년 12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8월 07일) 및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26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최초 전환가액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7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1월 07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60일전)

TO(30일전)

1차

2027-11-08 2027-12-08 2028-01-07 104.0707%

2차

2028-02-07 2028-03-08 2028-04-07 104.5911%

3차

2028-05-08 2028-06-07 2028-07-07 105.1140%

4차

2028-08-08 2028-09-07 2028-10-07 105.6396%

5차

2028-11-08 2028-12-08 2029-01-07 106.1678%

6차

2029-02-06 2029-03-08 2029-04-07 106.6986%

7차

2029-05-08 2029-06-07 2029-07-07 107.2321%

8차

2029-08-08 2029-09-07 2029-10-07 107.7683%

9차

2029-11-08 2029-12-08 2030-01-07 108.3071%

10차

2030-02-06 2030-03-08 2030-04-07 108.8487%

11차

2030-05-08 2030-06-07 2030-07-07 109.3929%

12차

2030-08-08 2030-09-07 2030-10-07 109.9399%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07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1월 07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90일전)

TO(61일전)

1차

2026-10-09 2026-11-07 2027-01-07 102.0151%

2차

2027-01-07 2027-02-05 2027-04-07 102.5251%

3차

2027-04-08 2027-05-07 2027-07-07 103.0378%

4차

2027-07-09 2027-08-07 2027-10-07 103.5529%

5차

2027-10-09 2027-11-07 2028-01-07 104.0707%


(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4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500,000,000 -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700,000,000 -
터스커투자일임(주)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시너지투자자문㈜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300,000,000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700,000,000 -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300,000,000 -
시너지 스케일업 농식품 투자조합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주1) 본건 펀드 1: 수성멀티메자닌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주2) 본건 펀드 2: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주3) 본건 펀드 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2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이주연 - 이주연 - 제이와이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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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860 매출액 1,066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87
자본총계 3,556 외부감사인 서화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14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5.0 중소기업은행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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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9,821 매출액 6,018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555
자본총계 69,821 외부감사인 정현회계법인
자본금 67,266 감사의견 적정
조달방법 법인 등 출자금 조성경위 투자조합 결성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6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6 신한투자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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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법인 등 출자금 조성경위 투자조합 결성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스케일업 농식품 투자조합 7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8.7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8.7 농식품투자모태조합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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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590 매출액 2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10
자본총계 4,590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자본금 4,600 감사의견 적정
조달방법 법인 등 출자금 조성경위 투자조합 결성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건강기능식품 사업 관련 매입비, 연구개발비 등 - 2,000 - 2,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3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교보 헬스케어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제1호

8,500,000,000 2023년 11월 10일 2028년 11월 10일 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977 2,009,242 2024년 11월 10일 ~ 2028년 10월 10일 -
소계 10,000,000,000 4,977 (A) 2,009,242 - -
신규 발행 사채권 10,500,000,000 4,075 (B) 2,576,687 2027년 01월 07일 ~ 2030년 12월 07일 -
합계 20,500,000,000 - 4,585,9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327,02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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