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덴티스 | |
| 대 표 이 사 : | 심기봉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99 (월암동) | |
| (전 화) 053-583-2804 | ||
| (홈페이지) http://www.dent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박태한 |
| (전 화) 053-589-280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66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8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8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27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3,1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고, 이의 105%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덴티스 보통주 | ||||||
| 주식수 | 2,578,98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20일 | ||||||
| 종료일 | 2031년 07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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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600,000,000원(Call Option 7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5,286주(11.4%)를 취득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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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1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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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성서공단희망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6-21 | 2027-07-21 | 2027-08-20 | 103.0000% |
| 2차 | 2027-09-21 | 2027-10-21 | 2027-11-20 | 103.7764% |
| 3차 | 2027-12-22 | 2028-01-21 | 2028-02-20 | 104.5531% |
| 4차 | 2028-03-21 | 2028-04-20 | 2028-05-20 | 105.3130% |
| 5차 | 2028-06-21 | 2028-07-21 | 2028-08-20 | 106.0900% |
| 6차 | 2028-09-21 | 2028-10-23 | 2028-11-20 | 107.0288% |
| 7차 | 2028-12-22 | 2029-01-22 | 2029-02-20 | 107.6937% |
| 8차 | 2029-03-21 | 2029-04-20 | 2029-05-20 | 108.4699% |
| 9차 | 2029-06-21 | 2029-07-23 | 2029-08-20 | 109.2727% |
| 10차 | 2029-09-21 | 2029-10-22 | 2029-11-20 | 110.0982% |
| 11차 | 2029-12-22 | 2030-01-21 | 2030-02-20 | 110.9242% |
| 12차 | 2030-03-21 | 2030-04-22 | 2030-05-20 | 111.7238% |
| 13차 | 2030-06-21 | 2030-07-22 | 2030-08-20 | 112.5508% |
| 14차 | 2030-09-21 | 2030-10-21 | 2030-11-20 | 113.4009% |
| 15차 | 2030-12-22 | 2031-01-21 | 2031-02-20 | 114.2516% |
| 16차 | 2031-03-21 | 2031-04-21 | 2031-05-20 | 115.0752%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2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3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제 2호 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1-31 | 2027-02-10 | 2027-02-20 | 101.4728% |
| 2차 | 2027-04-30 | 2027-05-10 | 2027-05-20 | 102.2236% |
| 3차 | 2027-06-30 | 2027-07-10 | 2027-08-20 | 103.00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7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70.0% 이내로 제한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7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3차 콜옵션 청구기간 중 매도청구권 미행사 시 의무보유는 2027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5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4 | 수성코스닥벤처D9 일반 사모투자신탁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5 |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6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3호 |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마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4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9 | 브이넥스트스타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브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엔에이치-무림 덴탈케어 신기술조합 제1호 | 10,500 | 2024년 08월 22일 | 2029년 08월 22일 | 0.0 |
* 위 채무상환자금의 내용은 잔여차입금액 105억의 조기상환에 대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건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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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500,000,000 | 5,917 | 1,774,547 | 2025년 08월 22일 ~ 2029년 07월 15일 | - | |||
| 소계 | 10,500,000,000 | - | (A) | 1,774,54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3,102 | (B) | 2,578,981 | 2027년 08월 10일 ~ 2031년 07월 20일 | - | ||
| 합계 | 18,500,000,000 | - | 4,353,52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809,70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7.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