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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리바이오랩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7회차)

아리바이오랩 · 2026-10-1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대  표   이  사  :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전  화) 031-701-6916

(홈페이지)https://aribio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수형

(전  화) 031-701-6916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6년 10월 16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9년 10월 16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7,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취득금액(원) -
취득 경위 -
7. 매도 결정일 2026년 10월 16일
8. 매도금액 금액(원) 1,080,000,000
산정 근거 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6년 10월 16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3,79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보통주
주식수 263,852
주식총수 대비
비율(%)
0.9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16일
종료일 2029년 09월 16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의 매도 결정은 보고일 현재 회사가 해당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아니나, 향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시일이 도래하게 될 경우 동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게 될 사채권 중에 일부인 권면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각하는 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상기 7. 매도 결정일은 매도계약 체결일입니다.

다.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매매예약을 위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 하기로 한 일자이며, 사채발행 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일인 2027년 10월 16일 이후인 2028년 4월 16일에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상사채를 표창하는 전자증권을 매수인이 정하는 매수인 명의의 전자증권계좌에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매도 대상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인 10억원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마.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0월 16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8-16 2027-09-16 2027-10-16 106.2003
2차 2027-11-16 2027-12-16 2028-01-16 107.8060
3차 2028-02-16 2028-03-16 2028-04-16 109.4621
4차 2028-05-16 2028-06-16 2028-07-16 111.1514
5차 2028-08-16 2028-09-16 2028-10-16 112.8744
6차 2028-11-16 2028-12-16 2029-01-16 114.6319
7차 2029-02-16 2029-03-16 2029-04-16 116.4245
8차 2029-05-16 2029-06-16 2029-07-16 118.253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6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바.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변경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From To
1차

2027-08-16

2027-09-16

2027-10-16

106.2003
2차

2027-11-16

2027-12-16

2028-01-16

107.8060
3차

2028-02-16

2028-03-16

2028-04-16

109.4621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삼십오억 원(₩3,500,000,000)의 4%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억사천만 원(₩14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인수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구분 지급기일
입금액

주식회사

인더머니

1차지급

2027-01-16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기업

은행

337-

120010-

04-011

2차지급

2027-04-16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3차지급

2027-07-16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4차지급

2027-10-16

금 삼천오백만 원

(₩35,000,000)

합계 -

금 일억사천만 원

(₩140,000,000)

- -


4)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변경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 또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거나, 또는 (ⅲ) 본 변경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변경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케이씨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씨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1 김건영 - - - 주식회사
도솔천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 매출액 0
부채총계 58 당기순손익 -120
자본총계 -4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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