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6월 0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14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 단순 오기 정정 | (주1) | (주2)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고사항 추가 기재 |
- | 3. 기타 참고 사항 발행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울피앤아이가 인수예정인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 및 인수 당일에 상상인증권 및 상상인저축은행에 매매될 예정입니다. |
정정 전 - (주1)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조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
정정 후 - (주2)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 |
| 대 표 이 사 : | 정재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
|
| (전 화) 031-881-7327 | ||
| (홈페이지) http://www.chavacci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수형 |
| (전 화) 031-881-732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2,7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1181]%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21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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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보통주 | ||||||
| 주식수 | 1,246,10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6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05일 | ||||||
| 종료일 | 2029년 05월 0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24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1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05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계약에 의한 ‘원금, 수익,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및 본 계약의 부속계약(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에관한계약, 이하 같음)에 따른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아래와 같이 담보(전환주식 등 그 등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최초 승계인에 한하여 제공된다. [담보(사채)] : 발행회사 소유의 “㈜아리바이오 제2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전환사채 권면금액 합계 금 이십팔억 원(\2,800,000,000)”에 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0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4-06 | 2027-05-06 | 2027-06-05 | 106.2003 |
| 2차 | 2027-07-07 | 2027-08-06 | 2027-09-05 | 107.8060 |
| 3차 | 2027-10-06 | 2027-11-05 | 2027-12-05 | 109.4621 |
| 4차 | 2028-01-05 | 2028-02-04 | 2028-03-05 | 111.1514 |
| 5차 | 2028-04-06 | 2028-05-08 | 2028-06-05 | 112.8744 |
| 6차 | 2028-07-07 | 2028-08-07 | 2028-09-05 | 114.6319 |
| 7차 | 2028-10-06 | 2028-11-06 | 2028-12-05 | 116.4245 |
| 8차 | 2029-01-04 | 2029-02-05 | 2029-03-05 | 118.253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쿼터)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상환청구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도달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제1차 매매완결일 기준의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인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4-06 | 2027-05-06 | 2027-06-05 | 106.2003 |
| 2차 | 2027-07-07 | 2027-08-06 | 2027-09-05 | 107.8060 |
| 3차 | 2027-10-06 | 2027-11-05 | 2027-12-05 | 109.4621 |
| 4차 | 2028-01-05 | 2028-02-04 | 2028-03-05 | 111.1514 |
| 5차 | 2028-04-06 | 2028-05-08 | 2028-06-05 | 112.8744 |
| 6차 | 2028-07-07 | 2028-08-07 | 2028-09-05 | 114.6319 |
| 7차 | 2028-10-06 | 2028-11-06 | 2028-12-05 | 116.4245 |
| 8차 | 2029-01-04 | 2029-02-05 | 2029-03-05 | 118.2530 |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이십억 원(₩2,000,000,000)의 4%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팔천만 원(₩8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 ㈜한울 피앤아이 |
1차지급 | 2026-09-05 | 금 이천만 원 (₩20,000,000) |
국민 은행 |
839201-04- 226746 |
| 2차지급 | 2026-12-05 | 금 이천만 원 (₩20,000,000) |
|||
| 3차지급 | 2027-03-05 | 금 이천만 원 (₩20,000,000) |
|||
| 4차지급 | 2027-06-05 | 금 이천만 원 (₩20,000,000) |
|||
| 합계 | - | 금 팔천만 원 (₩80,000,000) |
- | - | |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 또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거나, 또는 (ⅲ)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과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기타 참고 사항
발행 대상자인 주식회사 한울피앤아이가 인수예정인 본건 전환사채는 발행 및 인수 당일에 상상인증권 및 상상인저축은행에 매매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한울피앤아이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한울피앤아이 | 1 | 김진호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75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9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44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 | -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 4,000 | - | - | 4,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5회 무기명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4,622 | 1,081,782 | 2025년 09월 05일 ~ 2029년 08월 05일 | - | |||
| 소계 | 5,000,000,000 | - | (A) | 1,081,78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 | 3,210 | (B) | 1,246,105 | 2027년 06월 05일 ~ 2029년 05월 05일 | - | ||
| 합계 | 9,000,000,000 | - | 2,327,88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912,99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