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기타 | 사건번호 | 2026카합1041 |
| 2. 원고ㆍ신청인 | 정인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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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8 | ||
| 7. 확인일자 | 2026-08-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