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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틸렉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틸렉스 · 2026-01-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20067
2. 원고(신청인) 정인구
3. 청구내용 [채권자] 정인구
[채무자] 주식회사 유틸렉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지배인 정인구를 해임한 2026.1.12.자 채무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인구 지배인 해임 무효 확인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14
7. 확인일자 2026-01-1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 일자는 채권자로부터 접수증을 전송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아직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지는 않았으며,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상기와 내용이 다를경우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경영지배인 해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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