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067 |
| 2. 원고(신청인) | 정인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정인구 [채무자] 주식회사 유틸렉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지배인 정인구를 해임한 2026.1.12.자 채무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인구 지배인 해임 무효 확인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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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1-14 | ||
| 7. 확인일자 | 2026-01-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채권자로부터 접수증을 전송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아직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지는 않았으며,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상기와 내용이 다를경우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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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경영지배인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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