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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틸렉스 회생절차 폐지신청

유틸렉스 · 2026-06-19 06:53 · KOSCOM

회생절차 폐지신청
1. 사건번호 2026회합1034 회생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유틸렉스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신청사유 당사는 2026. 2. 24.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26. 2. 25. 보전처분, 2026. 3. 30.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폐지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  아   래 -

1. 현재까지 채무자 회생절차의 진행사항
당사는 2026. 2. 24.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6. 2. 25.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6. 3. 30.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성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경제성을 조사하였으며, 2026. 6. 9.자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함
(단위 : 천원)

계속기업가치 (38,292,518)
청산가치20,257,949
차 이(58,550,467)

- 2026. 3. 30.자 서울회생법원이 선임한 동성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2026. 3. 30.) 현재 채무자 회사의 수정 후 자산총계는 37,716,844천원, 부채총계는 19,408,006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유동부채가 18,137,640천원임에 반해 유동자산은 전체 자산의 2% 수준인 823,572천원에 불과하여, 토지·건물 등 비유동자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신약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특성상 이들의 처분은 곧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 아울러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38,292,518천원, 청산가치를 20,257,949천원으로 산정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58,550,467천원 상회하므로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폐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리인은 위 법 제28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 본 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5. 신청일자 2026-06-19
6. 확인일자 2026-06-19
7. 향후대책 및 일정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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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6-02-2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30 회생절차개시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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