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종식 3-2 사내이사 성영훈 3-3 사내이사 전용민 3-4 사외이사 여운국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한진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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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2-0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1-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1-24 참고서류 2017-12-19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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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종식 | 1964-03 | 3 | 신규선임 | 1999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사 1990년~2000년 SK하이닉스㈜ 책임연구원 1999년~2000년 히로시마대학 반도체연구소 조교수 2000년~2006년 ㈜이노자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2006년~2008년 ㈜에프씨아이 기술총괄 부사장 2009년~2017년 이상기술투자㈜ 대표이사 2009년~2017년 ㈜황금에스티 생산관리고문 2015년 ~ 현재 ㈜유에스티 대표이사 |
| 성영훈 | 1969-03 | 3 | 신규선임 | 1995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석사 1995년~2000년 기아자동차㈜ 회계팀 2000년~2002년 ㈜온앤오프 경영지원실 2002년~2010년 ㈜넥서스커뮤니티 경영지원본부장 2011년~현재 ㈜유에스티 경영지원팀 상무이사 |
| 전용민 | 1975-03 | 3 | 신규선임 | 2004년 중앙대학교 유통산업학과 석사 2004년~2007년 쌍용정보통신 개발팀 2007년~2011년 ㈜굿스틸 영업팀 2012년~현재 ㈜유에스티 영업부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여운국 | 1967-07 | 3 | 신규선임 | 2002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201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변호사 1997년~2000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1년~200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5년~2008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한진희 | 1965-03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5년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1995년~2011년 KDI 선임 연구위원 2005년~2006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초빙연구원 2011년~현재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스텐레스파이프 제조 판매 2. 비철금속 판매업 3. 스텐레스류 판매업 4. 스텐레스류 수출입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강관, 제강 및 압연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7. 주차 및 승강기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8. 기계, 건설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9. 원료 기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업 10. 이차전지관련 소재 및 부품, 제품, 시스템 제조 판매 11.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신영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