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6월 0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05월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2.신주의 상장예정일 | 관계기관 협의후 일정변경 |
2025년06월13일 | 2025년06월1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13일 | |
| 회 사 명 : | 상신전자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승 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69번길 16-34 | |
| (전 화) 055-343-3826 | ||
| (홈페이지) http://www.sangshi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이사 | (성 명) 류 지 호 |
| (전 화)055-343-382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80,10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244,71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999,998,432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976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2항 5조 | ||
| 9. 납입일 | 2025년 05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6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 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됩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3)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
4) 당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최대주주인 미래나노텍 주식회사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미래나노텍 주식회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변제기가 돌아온 금전채권 금 4,999,998,432원을 주식 납입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입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19,422 | 2,423,712,146 | 2,95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23,658 | 368,698,376 | 2,98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6,135 | 107,911,505 | 2,98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97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97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 발행가액 | 2,976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 또는 이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차입금 상계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 | - | - | - | - |
* '최대주주인 미래나노텍 주식회사 차입금을 출자 전환 통해 부채를 감소하고, 자본이 확충되는 효과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미래나노텍(주) | 최대주주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680,107 | 차입금 4,999,998,432원 상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미래나노텍(주) | 52,862 | 김철영 | 19.73 | - | - | 김철영 | 19.7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97,640 | 매출액 | 622,315 |
| 부채총계 | 280,215 | 당기순손익 | 24,860 |
| 자본총계 | 317,425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 자본금 | 15,505 | 감사의견 | 적정 |

